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7.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E 초등학교에서 시설 관리직 업무를 보며 위 학교 관사를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B( 여, 2005. 11. 출생) 와 그 언니인 피해자 F( 여, 2003. 2. 출생, 지능지수 48)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알고 이들을 위 관사로 데리고 가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피해자 B와 피해자의 언니 F에게 ‘ 시킬 일이 있다’ 고 하며 위 관사로 불러, 피해자와 F에게 ‘ 죽여 버리겠다.
창고에 가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혀를 깨물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피해자 B의 언니인 F에게 전화로 ‘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하여, 전 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피해자 자매를 나오게 한 다음, 피고 인의 포터 화물차에 태워 사람이 없는 농로로 이동한 후 피해자 및 F과 번갈아가며 키스하면서 혀를 깨물어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관사로 피해자 자매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혀를 빼내도록 한 다음 깨물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 B 와 그 언니인 F을 불러 내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자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