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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8 2012고합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김포시 D 건물 2층에서 검무도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던 중 일주일에 3회 가량 위 도장에 다니는 피해자 E(여, 2003년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달에 1-2회 가량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경 위 도장에 있는 관장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그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0. 19:2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봉고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혀를 그 입속에 집어넣었다.

5.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합기도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눕힌 다음 그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혀를 그 입속에 집어넣었다.

6.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13. 14:50경 위 도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겨드랑이,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 범죄시간 확인)

1. 속기록(H, E),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초순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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