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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고단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21:45 경 경주시 B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 씨 발 새끼 죽을래

”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 취객이 시비를 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제지 당하자 격분하여 “ 씨 발년이!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순경 F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순경 F의 우측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폭력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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