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8.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나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45세)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 및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30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워 이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순경 G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