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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20고단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0:40경 경산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취객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재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및 목격자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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