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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8 2020고단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4:45경 광주시 B 주차장 내에서 "취객이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로부터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확인받자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짜증나게 하지 마라, 넌 F대 나왔으면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순경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 촬영사진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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