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23:3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길에서 경사 D에게 “씹할 놈들이 경찰관이라고 유세냐, 이 씹새끼들아, 너네가 인간이냐.” 등 심한 욕설을 하며 다가갔고, 이를 순경 E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하자 경사 D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필진술서(참고인)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