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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1 2017누218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게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10행부터 제8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고쳐 쓰는 부분Ⅰ), 제8면 4행부터 11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9면 12행 다음에 추가하고, 제9면 13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고쳐 쓰는 부분Ⅱ)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Ⅰ 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송달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5. 3.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자, 2016. 5. 16. 이 사건 가설건축물 당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었다. 에 찾아가 원고의 직원(A)인 B에게 위 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B는 피고에게 “향후 원고에게 보내는 서류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23.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발송하였고, 위 부과처분 통지서는 2016. 5. 26. 주식회사 세원씨앤씨의 직원인 C이 수령하여, 2016. 5. 27.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의 1, 을 제 15,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송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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