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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구단32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017년 및 2018년 각 이행강제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C 소재 D교회의 소유자로서 그 옥상에 경량철골조 120㎡를 무단 증축하고, 추가로 2012년 D교회 건물과 그 바로 옆 교육관의 연결통로 철골조 145㎡, 사무실 경량철골조 49.8㎡, 비가림 경량철골조62.92㎡ 시설을 각 무단 증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각 시정명령을 거쳐 2013. 2. 20. 81,782,970원, 2014. 12. 29. 77,144,090원, 2015. 12. 22. 76,743,030원, 2016. 12. 22. 74,455,21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30. 위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면서도 2014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149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0. 81,782,970원, 2015. 12. 22. 76,743,030원, 2016. 12. 22. 74,455,21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1.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6289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9두4110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시정명령을 거쳐 2017. 12. 5. 원고에게 경량철골조 49.8㎡, 120㎡, 철골조 145㎡ 무단증축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64,899,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2. 26.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시정명령을 거쳐 2018. 12. 11. 원고에게 경량철골조 49.8㎡, 철골조 145㎡, 21㎡ 무단증축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8,058,4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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