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상 5층, 연면적 321.42㎡, 다세대주택 9세대로 된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쓰레기분리수거 및 자전거 거치대 공간인 7.84㎡(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4.과 2015.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2,535,45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구조지수 및 면적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 1,195,990원을 재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195,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과 인접한 계단실/홀 부분 21.84㎡를 합쳐서 29.68㎡의 독립된 세대를 만들었으므로 이는 공동주택에 별도로 증축된 세대부분이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는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도 이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