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일자불상 0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301호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면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동생이 깨어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알려질 것이 겁이 나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새벽경 남양주시 E 지하 1호 방 안에서 위 피해자(15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치료 확인서
1. G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1. 수사보고(기본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2011. 7.경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2012. 9.경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9.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