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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16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소급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적어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2)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이 M로부터 형사 합의 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의 소유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아닌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대행하여 이 사건 각 소급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회사에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계약 체결에 있어 그 권한은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개별적으로 위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위임 전결 규정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원인 행위나 지출 결의와 같이 회사에 직접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자금지출을 초래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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