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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7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경영 기획실 실장 이자 부장으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 E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확인서 ’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문서를 제출한 것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두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위임 없어 이 사건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확인서 ’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위 회사를 퇴사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확인서 ’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의 권한에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피고인 자신에 대한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확인서 ’를 작성할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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