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3.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수원시 권선구 B 502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5. 비봉 4대대 수원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전방기 향방작계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3. 7. 15. 비봉 4대대 수원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교육(12월 이월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3. 7. 17. 에서 같은 달 18. 까지 비봉 4대대 수원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교육(10월 이월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훈련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