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7.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2동 소재 ‘우연히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제과’ 앞길까지 약 30m가량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21:45경 부산 북구 B 소재 ‘C제과’ 앞길에서 교통단속업무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장 피해자 F(31세)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지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자, 오른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당시 상황관련 수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