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17:2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6. 14. 17: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 하여금 경찰 PDA 단말기를 통하여 교통경찰업무시스템 전산망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F이 제시하는 경찰 PDA 단말기의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고처분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