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9.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한림농협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쪽으로 E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와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호송된 S-중앙병원 응급실에서, 호송 전 음주상태를 감지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 통보를 받고서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2경, 18:43경, 18:53경, 18:57경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