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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23:20경 부산 북구 C 소재 ‘D부동산’ 인근 4차선 도로를, 덕천 교차로 방면에서 구포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을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건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중상 등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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