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증인 C, B의 각 증언(증인 C,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B에게 위증을 부탁하면서 자신에게도 그 부탁을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B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증인 B의 증언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C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정 등이 증인 C의 증언과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증인 C, B의 각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증인 C, B의 각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제천지청 2014형제3047호 기록 사본 등 첨부), 제천지원 2014고약829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민원서류 접수서, 진정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4. 1. 14.자 공판조서 사본, 2014. 3. 13.자 공판조서 사본, 2014. 4. 22.자 공판조서 사본
1. 2014. 4.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4. 22.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제천지원 2013고약1678 약식명령문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제천지원 2014고정212 판결문 사본 [판시 제2, 3의 각 사실(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2014. 1. 14.자 공판조서 사본, 2014. 3. 13.자 공판조서 사본, 2014. 4. 22.자 공판조서 사본
1. 2014. 3. 13.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4.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4. 22.자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4. 22.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