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6. 10:4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 관리자인 E가 자신을 고용하여 일하지 않고 피해자 F(47세) 등을 고용하여 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안면부 다발성 열상)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F에게 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후 F가 A으로부터 회칼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 숨기는 방법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회칼이 아니라 커터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