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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70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4. 25. 17:2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 등이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마친 후,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수사E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이 경장 F에게 “피의자가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다는 변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제외하라.”는 취지로 수사를 지시하는 대화 내용을 E, F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음파일, 증인신문 녹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당시 피의자 언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녹음파일 CD 제작 및 녹음내용), 압수매체 무결성 확인서, 송파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 사진,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파티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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