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9.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1번룸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B(여, 28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내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녹음파일 제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빈소주병을 두 차례 집어 던졌는데, 첫 번째 던진 소주병은 맞지 않고 자신의 뒤에 있는 벽에 부딪쳤으며, 두 번째 던진 소주병에 오른쪽 머리가 맞아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 및 진단서의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 A와 피고인의 친구로서 현장에 있었던 E, F은 피고인 A가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 뒤쪽 벽에 맞았을 뿐 피해자 B이 직접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