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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84.21g(증 제1호), 국제우편물상자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와 함께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태국인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태국인 ‘B’는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g을 비타민 제품 속에 은닉하여 우편상자에 넣은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경기도 포천시 D’으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상자가 2019. 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다음, 위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태국인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태국인 ‘B’는 태국에서 필로폰 89.34g을 멀티비타민 제품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은닉하여 우편상자에 담은 후, 수취인을 'E', 수취지를 ‘경기도 포천시 D’, 발송인을 태국어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상자가 2019. 8. 30. 06:36경 F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다음, 위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3. 밤에 포천시 D에서 물이 담긴 유리병에 유리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를 통하여 위 제1의 가항에서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넣고 위 유리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4. 17:17경 포천시 D에서, 검정색 백팩가방 속에 있는 소형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붉은색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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