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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3218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970,047원, 원고 B에게 95,470,0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망아’라고 한다)은 2013. 2. 5.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다가 2013. 4. 8. 사망한 D.생 남자아이이다.

원고

A, B은 망아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망아는 2013. 2. 3.경부터 지속된 기침, 발열증상으로 개인병원에서 A형 인플루엔자로 진단, 타미플루를 투약받았으나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지속되자 2013. 2. 5. 03: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를 A형 인플루엔자에 의한 중증의 크룹(Croup,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라고 진단하였고, 망아는 04:30경 스테로이드(solucortef 100mg)를 투여받은 다음 05:20경 병실에 입원하였다. 2) 망아는 병실에서 잠들었다가 06:20경 숨쉬기를 힘들어하면서 깨어났고, 다시 잠들었다가 07:00경 숨쉬기를 힘들어하면서 깨어났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7:10경 망아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결과 70%로 저하되어 있자(망아의 나이를 고려할 때 산소포화도의 정상수치는 95% 이상이다) 망아의 코에 비강캐뉼라를 꽂아 산소를 주입하면서 기관지확장 목적으로 에피네프린 0.14cc를 투여하였다.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07:13경 98%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저하하였다.

3)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앰부배깅으로 산소주입을 시도하였으나, 망아는 호전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15경 산소포화도가 20%까지 저하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앰부배깅을 계속하다가 망아가 호흡정지 상태를 보인 같은 날 07:20경 망아를 처치실로 옮겨 기관삽관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4) 망아는 같은 날 07:26경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반혼수 상태로 통증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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