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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009576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A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 A는 D 피고 병원에서 여아를 분만한 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피고 병원에서 망아를 분만하기까지의 경과 원고 A는 임신 40주째인 C 조기양막파수(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PROM)를 주소로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임신 40주차 1일째인 D(이하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기재한다) 20:31경 체중 4.19kg의 여아(이하 ‘망아’라 한다)를 출산하였다.

망아는 출생 시 아프가 점수 신생아의 상태를 외모와 피부 색깔(A), 맥박 수(P), 반사 흥분도(G), 활동성(A), 호흡(R)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한 점수로서, 아주 건강한 신생아는 전체 수치의 합이 10점이고, 대부분 신생아들의 생후 1분 아프가 점수는 8~10점이다. 가 1분에 7점, 5분에 8점이었고, 활동성 및 울음이 양호한 상태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조기양막파수 1일 8시간 경과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망아를 입원 조치하였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이 21:56경 망아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망아는 2012. 7. 21. 21:00경 수유 후 역류경향이 관찰되었고, 23:57경 수유 시 구토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2. 7. 21.까지 망아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다.

<표> 2012. 7. 22. 당시의 시각 망아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03:30 간호사 수유 당시 특이소견 보이지 아니함. 05:00 수유 시 빠는 힘, 수유량, 소화상태, 울음 및 움직임 양호. 구토 증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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