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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11305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504,051원, 원고 B에게 72,504,05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0.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G일자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출생하였으나 같은 날 사망한 망아의 부모이다.

피고 C, D, E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이다.

나. 망아의 분만 경위 1) 원고 B은 임신 40주 4일째에 해당하는 2016. 10. 19. 11:14경(이하 날짜기재 없이 시각만을 기재한 경우 2016. 10. 19.의 해당 시각을 가리킨다)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였다. 당시 5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진통이 있었고 자궁경부개대 4cm, 자궁경부소실도 80%의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시각 자궁경관개대도 자궁경관소실도 태아하강도 11:14 4cm 80% 12:30 5cm 80% -3 14:35 6cm 70% -3 15:30 7cm 80% -3 15:50 8-9cm -2 17:00 10cm(완전 개대) 0 2) 11:14경부터 망아가 출생한 18:07까지 원고 B의 자궁경관개대도, 자궁경관소실도 및 태아하강도는 아래 표와 같다.

다. 분만 이후 경위 1) 출생 당시 망아가 울지 않았고 피부색이 창백하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였고 18:09경부터 망아에 대하여 앰부배깅(ambu bagging)을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18:35경 망아에 대하여 기관 내 삽관(intubation)을 실시하였고, 18:55경 망아를 J병원으로 전원시켰다.

3) 망아는 19:03경 심정지 상태(asystole)로 J병원에 도착하였고 결국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아두골반불균형(cephalopelvic disproportion, CPD) 아두골반불균형은 태아의 머리 크기가 산모의 골반에 비하여 커서 정상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로, 실제 아두의 크기가 골반직경보다 커서 진단되는 진성아두골반불균형과 아두가 골반 내로 하강하면서 하강축과 골반축의 불균형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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