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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7가합133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C과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14,932,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H(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 원고 B은 망아의 모이고, 피고 D, E, F, G은,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소속 의사들이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 내원 1) 망아는 2014. 5. 1. 22:00경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변비 등의 진단을 받고 관장 치료를 한 후 귀가하였다. 2) 망아는 구토 증상 등이 계속되자 다음날인

5. 2. 09:00경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였다.

다. 진단 및 치료 경과 1) 피고 D은 같은 날 10:20경 망아를 외래진료한 후 입원 결정하여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하였고, 피고 E을 망아의 주치의로 지정하였다. 2) 피고 병원은 10:30 망아에 대하여 흉부방사선 촬영검사를 시행하였다.

3) 피고 F은 피고 E의 지도를 받는 소아과 2년차 전공의로, 13:00경 간호사로부터 망아의 입원사실을 고지받고, 수액투여 및 혈액검사 등을 지시하였다. 4) 망아는 15:45경부터 의식이 저하되고 빈맥, 과호흡이 관찰되었다.

5) 피고 E은 피고 F에게 망인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실시를 지시하였고, 피고 F을 통해 망아에게 포크랄 시럽 복용을 처방하였다. 망아에게는 16:10경 포크랄이 투약되었다. 6) 피고 G은 16:20경 망아에 대하여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망아의 확장심근병증(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을 진단하였다.

이 사건 질환은 심장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 심장이 확장되고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심장 질환이다. 라.

망아의 사망 망아는 심장초음파 검사 후 병동으로 돌아온 직후인 16:40경 심정지를 일으켰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중환자실로 이동했으나 18:10경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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