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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0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폭력을 휘두르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얼굴, 목, 가슴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서 입은 상해 부위를 보이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 여러 곳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상처가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본인이 의사로서 상해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찰과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또는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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