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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노60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전 E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신분증상의 얼굴과 E의 얼굴이 비슷하지 않아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E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E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틀 전인 2014. 3. 4. 피고인 운영의 D 호프를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출생일이 1994년으로서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비록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던 신분증의 사진이 자신과 닮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가 제시한 신분증과 E의 얼굴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면 위 신분증상의 인물과 E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E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틀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여 E가 청소년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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