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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7 2014고정10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20:3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17,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전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때 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가 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틀 전인 2014. 3. 4. 피고인 운영의 D 호프를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출생일이 1994년으로서 청소년인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E의 신분증을 이미 확인하여 E가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가 청소년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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