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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2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E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1994년생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 적이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E가 청소년이 아님을 확신하고 담배를 판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자신은 이 사건 발생 2~3개월 전부터 위 D에서 담배를 많이 구입하였고, 자신이 최초 담배를 구입할 때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등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E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그 의심이 들 만한 정황도 없는 이상,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1주일 전에도 E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1994년생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 적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얼마 전에 와서 샀었다고 했더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담배를 준 적이 있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동안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번호를 적어왔다면서 제출한 참고자료(공판기록 제20쪽)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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