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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노2619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이 게시 글에서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 해당 성과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에는 ①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기재하여 AG를 비판한 내용( 이하 ‘① 부분’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② ‘ 사기 집단’, ‘ 돈 벌이에 눈이 멀었다’, ‘ 새빨간 거짓말’ 등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부분( 이하 ‘② 부분’ 이라 한다) 이 혼재되어 있고, 자기 제대 혈 보관의 효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나 의학 논문도 함께 소개되어 있는데, 전체 게시 글에서 ②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은 매우 적고, ② 부분은 ① 부분 주장의 연장선에서 피해자를 평가 비유하면서 다소 지나치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독자들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과 논거를 읽고 ② 부분의 평가가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② 부분의 표현이 독립적으로 형법 제 311조의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욕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발언의 동기나 경위와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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