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2 2014고정3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2 피고인은 2013. 9. 4. 20:00경 군산시 C맨션 4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채무자인 피해자의 아버지 E이 그곳에 있는지 찾아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거실, 베란다, 화장실 등을 둘러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고정334 피고인은 2013. 9. 4. 20:20경 위 C맨션 402호 앞에서 E의 사위인 피해자 F의 목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4고정334]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