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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2고정125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0: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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