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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279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3. 4.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에게 2013. 3. 31.까지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위인 F 명의의 G 스타렉스 차량을 담보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차량을 매도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차량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3. 14.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1,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J,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자동차변경청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기앞수표 사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취득한 이익 규모 및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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