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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5: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509호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나 함께 투숙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뒤에서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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