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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6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3. 07: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있는데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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