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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정1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2:50경 평택시 B맨션 402호 현관 앞 복도에서 윗층 거주자의 사위인 피해자 C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팔로 헤드락을 거는 형태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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