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E’라는 상호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5. 12.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점’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I은 2017. 7. 16.경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발생한 매출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정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투자 및 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음식점의 정산금을 보관하였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J로부터 ‘H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음식점의 7월 매출금 92,503,034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재료비, 임대료, 관리비 및 로열티 등 합계 35,311,947원을 공제한 나머지 57,191,087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주식회사의 직원급여,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불상지에서, J로부터 ‘H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음식점의 9월 매출금 57,015,761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재료비, 임대료, 관리비 및 로열티 등 합계 14,741,291원을 공제한 나머지 42,274,470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주식회사의 직원급여,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사실확인서, 변제계획서, 점포 투자 및 운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