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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나73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2015.2. 16. J으로부터 화성시D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1층제11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위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상호의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마쳤고(갑 제2호증), 2015. 3. 2.부터 위 상가에서 피고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F”이라는 간판을 걸고 음식점(이하 ‘원고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음식점의 음식조리와 점포 운영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월 매출액 중 1,300,000원과 재료비, 차임, 직원급여, 관리비 등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피고들에게 매월 원고 음식점의 순이익에서 1,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을 제1, 3호증). 피고 C은 2016. 7. 20.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1층의 108호와 109호 일부를 임차한 후, 같은 달 25. 사업장소재지를 위 108호, 109호 일부로, 상호를 “G”으로 하여 음식점(이하 ‘피고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갑 제5호증의1, 2). 원고는 2016. 9. 2. ‘피고들이 원고 음식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같은 음식을 주메뉴로 하는 피고 음식점의 개업을 준비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음식점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고, 피고 C은 2016. 9. 23. 피고 음식점의 상호를 “H”로 변경한 후, 2016. 10. 1.부터 원고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하여 “I”이라는 간판으로 원고 음식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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