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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6 2017가단91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6. 8. 20.경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원고 A과 D는 D가 이 사건 상가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시설물 등의 투자금을 모두 원고 A이 부담하고, 매출액 중 물품 등 매입금, 직원급여, 관리비, 차임, 제세공과금, D의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수익금 중 55%를 원고 A에게, 45%를 D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D로부터 위 사업을 승계하면서 2017. 1. 5.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차임 월 352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5.부터 2019. 12.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과 사이에 피고가 D와 원고 A 사이의 위 사업계약을 승계하되, 피고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실장으로서의 역할을 겸임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기본수당을 250만 원으로 책정하고, 매출금 중 물품 등 매입금, 직원급여 220만 원, 관리비, 원룸 월세 30만 원, 피고의 기본수당 250만 원, 차임 월 352만 원, 제세공과금, 피고의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수익금 중 55%를 원고 A에게, 45%를 피고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사업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원고들은 2017. 6. 29.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7. 3.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6)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단란주점을 운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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