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1 2016가단525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70,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8. 18. 점장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B 롯데백화점의 점장으로 점포를 관리, 운영하되, 월 매출액에서 매출수수료 24%, 로열티(월 550,000원)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여 그 매출액이 9월 6,545,900원, 10월 6,959,800원, 11월 6,811,500원, 12월 6,749,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출 합계액 중 매출수수료 24% 및 4개월간의 로열티 2,200,000원을 공제한 18,370,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