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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68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65,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2. 3.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영주로서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8,400만 원(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6,400만 원 가맹계약 특별지원장려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2,000만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게 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대금(매출금) 전액을 원고에게 매일 송금하면, 원고는 판매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판매이익금에서 원고의 로열티 배분금(35%)과 각종 운영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26조에 기재된 피고의 매출금 송금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는 2012. 6.경부터 매출금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53조 제2항 가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26조에 규정된 매출금 송금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5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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