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단51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도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3:40경 전남 여수시 국동 국동항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선박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 D이 같은 법원 해남지원의 선박강제경매 결정문 집행권원에 의한 E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선박을 점유함으로써 인도명령이 집행되었고, 위 집행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동 선박 조타실 내부 우측 창문에 강제처분의 표시인 압류공시문을 부착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12. 5. 14:00경 위 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어내어 조타실 안에 있는 달력 봉투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도집행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시 확인서 날인거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