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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단51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도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3:40경 전남 여수시 국동 국동항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선박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 D이 같은 법원 해남지원의 선박강제경매 결정문 집행권원에 의한 E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선박을 점유함으로써 인도명령이 집행되었고, 위 집행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동 선박 조타실 내부 우측 창문에 강제처분의 표시인 압류공시문을 부착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12. 5. 14:00경 위 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어내어 조타실 안에 있는 달력 봉투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도집행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시 확인서 날인거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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