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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84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B(총 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8: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삼목선착장에서 선원 5명과 함께연안자망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불상의 시간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 북서방 약 18해리 해상에 도착한 후 연안자망 장기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5. 12:10경 연안자망 상ㆍ하단 주어망줄이 서로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ㆍ하단 주어망줄에 로프를 연결하고 선수 롤러와 조타실 좌현에 설치된 롤러로 잡아 당겨 엉킨 주어망줄을 바로잡아 푸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현장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타실에서 조류의 방향, 어망의 장력 및 선원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조류와 어망의 장력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엔진과 클러치를 적절하게 조작함으로써 작업 중 어망 줄이 장력에 의해 풀리면서 튕기거나 끊어지는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선원들의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만연히 선원들과 함께 선수갑판에서 엉킨 주어망줄을 바로잡아 푸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갑자기 엉켜있던 주어망줄이 장력에 의해 풀려 튕귀면서 선수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2세)의 턱 부위를, 좌현 중앙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48세)의 복부 부분을, 선수 중앙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58세)의 왼쪽 허벅지를 동시에 가격하여, 같은 날 14:45경 피해자 C로 하여금 F병원으로 후송 중 후두부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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