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주문진항에 귀항을 위하여 2013. 11. 4. 05:45경 강원도 동해시 대진항 동방 4.8마일 해상에서 약 8.5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당시는 새벽으로서 주위가 어두웠고, 기상상태가 나빠 선체에 부딪힌 파도에 의한 물보라가 조타실 유리창으로 날려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태였고, 높은 파도로 인해 레이더에 잡음이 심하여 주변의 소형선박이나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과 좌ㆍ우를 살피는 견시 요원을 배치하고, 조타실에 설치된 레이더의 인지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면서 다른 선박의 근접 유무를 감시하여야 하며, 전방에 조업 중인 어선이 있을 경우 선박의 속력을 줄이고 조업 중인 선박을 피하여 안전하게 항해를 하여야 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견시 요원의 배치 없이 기상악화로 제한된 시계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한 과실로 전방에서 조업 중이던 묵호선적 연안자망어선 D(3.76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해 C 우현 선수 부분으로 D 우현 선수부위를 충돌하여 D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조타실에 있던 선장 피해자 E(57세)을 바다에 빠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D 선원인 피해자 F(34세) 및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E 등 선원 3명이 현존하는 위 D를 전복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