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법성면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9.77 톤) 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B의 조업구역이 전 남 일원 해역으로 서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전 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 항( 이하 ‘ 계마 항’ 이라고 함 )에 장기 계류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경기도 안산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D(9.77 톤) 의 선체 외벽에 부착된 어선 표지판 및 조타실에 설치된 선박 패스 (V-PASS, 이하 ‘ 선박 패스 ’라고 함 )를 절취하여 이를 B에 부착한 다음 위 D에 있던 조업허가 관련 서류를 이용해 서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15:00 경 계마 항에 계류되어 있는 D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박 안으로 침입한 후, 선체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표지판 (E, 연안 자망, 9.77 톤) 2개 및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선박 패스 단말기 (S /N :F)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2. 저녁 시간 미 상경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어선 표지판 (E, 연안 자망, 9.77 톤) 2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 선체 외벽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2020. 3. 3. 05:32 경 계마 항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선장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D의 어선 표지판이 부착된 선박을 출항하여 서해 특정 해역을 거쳐 2020. 3. 20. 23:36 경 다시 계마 항에 입항하기까지 운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3. 5. 11:42 경 전 남 영광군 H에 위치한 목포 해양 경찰서 I 파출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어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