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52] 피고인은 2014. 7.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F’ 라는 디저트 카페 프 랜 차 이즈 업을 하는 법인) 사무실에서 ‘F’ 디저트 카페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피해자 G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H’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I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I에게 지급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포함한 가맹점 개설 대금으로 2014. 8. 21.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136,752,000원을 송금 받고, 2014. 9. 17. 같은 계좌로 74,331,4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1,083,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금원 중 2014. 8. 21. 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I에게 193,122,930원을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고, 차액 17,960,470원을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K 인건비 등으로 송금하게 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037] 피고인은 2014. 7. 15. 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D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영업부장으로서 ‘F’ 디저트 카페 가맹점 모집, 가맹점과 가맹계약 체결, 가맹 비 등 징수, 가맹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 안양시 동안구 L, 2 층에서 ‘F’ 안양 범계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M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가맹 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에 지급하여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본부장인 N가 피고인에게 안양 범계점에 대한 가맹 비를 면제해 주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가맹 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