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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15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본점 원장이고, 고소인 C은 위 학원 5호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여동생 D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 인바 위 D이 위 학원 2호 점에서 영어선생으로 일하면서 학원 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2015. 1. 경 위 학원 5호 점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D 측의 사정으로 인해 가맹점 주 명의를 고소인으로 하게 되었고, 형식 상 계약서에는 ‘ 월 가맹 비 300만원, 인테리어 비용 8천만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둘 사이에 구두로 약정한 실효적 계약 내용은 ‘ 월 가맹 비 100만원, 인테리어 비용 4천만원 ’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가맹점 계약과 관련하여 2015. 8. 경 고소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가입했던 보험계약 18개를 모두 해지하고 보험설계 사인 고소인을 통하여 새로운 보험 10개를 가입해 주기도 하였고( 추 후 고소인이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 수당 1,800만원 상당을 받았음) 위와 같이 가맹 비도 저렴하게 해 주었는데도 이와 같이 독촉을 한다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형식 상 작성된 위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 월 가맹 비 300만원 중 미지급 가맹 비 6,900만원 등의 지급’ 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는 유효한 구두 계약이 따로 있었고, 위 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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