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1. 2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23:1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후문 앞 도로로부터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혀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